만 44세, 만66세 생애전환기검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꼭 두 번씩 받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한사랑속편한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기검진 프로세스

Step 1

대상자 선정

Step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Step 3

위암검진

Step 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Step 5

2차 건강진단

Step 6

2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이며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위암검진
(검진기관)
  • 암검진 문진표
  • 혈액검사
  • 신장 및 체중
  • 암검진
  • 허리둘레
  •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 혈압측정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낙상검사 (하지기능, 평형성)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 간염검사 :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연표면항원, 항체 검사 실시
* 골밀도 검사 : 만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
*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
-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 70세,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P 선별검사 및 상담
-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실시기준 별지 제 1호 서식) 7번 문항 (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
-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4~10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간염검사 :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 항체 검사 실시
골밀도 검사 : 만 66세의 여성에게만 실시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
*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 70세,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P 선별검사 및 상담
*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실시기준 별지 제 1호 서식) 7번 문항 (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
* 2차 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4~10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진단
  •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진
  • 암검진
  • 노인기능평가(만 66세)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만 40세 이상 남녀 중 아래 대상자는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상담안내
흡연 현재 흡연자
음주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영양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진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공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입하신 주소로 통보됩니다.